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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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2,529회 작성일14-06-27 09:44본문
채권자 제위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3차)
본원은 2014년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4년 6월 23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본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본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낚시진흥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2동 908호
청산인 김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