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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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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3,292회 작성일13-08-0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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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13-25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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