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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 철회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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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3,742회 작성일12-09-1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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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시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 방침의 철회를 호소합니다. 2012년 8월 20일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산업협회 회장 김정구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 권순국 한국낚시연합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진흥회 공동회장 김명제ㆍ정연화 한국낚시어선협회 회장 이정운 한국기조연맹 회장 이종수 한국프로낚시연맹 공동회장 조장래ㆍ박재홍 부경조구협회 회장 김화규 한국민속전통견지협회 회장 조성욱 1. 본 청원의 요지 ①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 세계 최초로 납 성분이 포함된 낚시도구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의 시행령 원안은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납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전면 규제로 수정됐다고 합니다. ③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도 낚시용 납의 유해성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사용 전면 금지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④ 다른 선진국들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낚시용 납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규명하는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법제처는 낚시용 납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하여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⑥ 낚시용 납을 무조건 전면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낚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상식을 배반한 농림수산식품부 ① 우리 낚시 계는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를 시행할 때, 세계 각국의 현실을 파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② 세계 어느 나라도 납 성분 낚시도구를 전면 규제하지 않는 현실을 농림수산식품부도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③ 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는 갈수록 환경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으로 생각했습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해 설명할 때, 시종일관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납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나, 법 시행 직전에 태도가 돌변해 결과적으로 낚시를 취미로 가진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조항이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되므로(시간 촉박),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납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한 이후에 경쟁력 있는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3.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금지의 문제점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치 ① 납 성분이 들어간 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② 납은 전 세계에서 낚시용 추 및 루어(인조미끼)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③ 현재 납 성분 낚시도구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④ 납을 규제하는 나라들도 실질적인 전면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세계 각국의 낚시용 납 규제 현황 ① 일본 : 규제 없음. ② 중국 : 규제 없음. ③ 미국 : 연방 차원에서는 낚시용 납에 대한 규제 없음. 다만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주에서 작은 납추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예) 뉴햄프셔ㆍ메사추세스(1온스 이하 사용 금지). 마인ㆍ뉴욕(1/2 온스 이하 사용 금지). ④ 영국 : 1987년부터 0.002온스(0.06g) 이상부터 1온스(28.35g) 이하 사용 금지. 그 이상과 이하는 허용. ⑤ 캐나다 : 1997년부터 국립공원 및 국립야생생태지구에 한해 50g 이하 사용 금지. 해당 구역 이외 지역에선 제한 없음. ⑥ 프랑스 : 2005년부터 6년 계획으로 낚시도구에 납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 검토. 6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조치 없음. ⑦ 스웨덴 : 철새와 납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음. 낚시인들의 자발적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캠페인 정책 채택. ⑧ 덴마크 : 2001년부터 낚시용 뿐 아니라 어업용을 포함해 납 성분이 0.01% 이상인 모든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사용 금지는 아님)하였으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음. 또한, 국민들의 레저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발과 납 성분이 수질 오염과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2009년부터 납 성분이 있는 낚시도구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2년간 유예 조치 취함.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실질적 단속을 하지 않고 기간 연장 검토 중. ※ 위에서 보듯 납을 규제하는 나라들조차 기준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는 낚시용 납에 대한 규제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합리적 규제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3) 법의 형평성 원칙 훼손 ① 현재 납은 낚시 뿐 아니라 어업용 그물추, 납축전지, 페인트, 화약, 각종 합금의 재료, 스쿠버다이빙용 웨이트 등 다양한 산업과 레저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낚시용 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은 분야의 납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도구만 규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③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어업용 그물 납추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용 납만 규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떠나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업용 그물 납추도 장기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낚시용 납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당합니다. (4) 과학적 근거 부족 ① 국민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낚시용 납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조사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에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 같은 목적으로 낚시용 납을 규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④ 미국이나 유럽에서 낚시용 납을 일부 규제하는 이유는 철새 보호가 목적이지, 우리나라처럼 수생태계나 수산물의 안전성 또는 수질 오염 문제가 아닙니다. ⑤ 그러나, 철새 보호를 위해 낚시용 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5)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 ① 미국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2011년에 낚시용 납이 철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낚시용 납을 금지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청원을 거부했습니다. ※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청원에 의해서는 어떤 미래에도 납으로 만든 낚시도구에 관한 규제가 없을 것이다.” - ‘Lisa P. Jackson’ EPA 국장. ② 유럽연합(EU)은 2012년 3월 프랑스에서 열린 ‘습지에 사는 물가 철새와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물가에 사는 철새 보호에 관한 협정’에서, 어구(낚시 및 어업 도구)에 사용되는 납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도 정하지 않고, 스웨덴에서 2007년에 발표한 ‘화학물질에 관한 스웨덴 위원회(KemI)’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어구용 납 사용을 규제하는 근거는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물질의 생산 또한 다른 문제를 똑같이 야기할 수 있다. 유일한 문제는 바다새에게 독성을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금지를 가할 충분한 근거를 도출하지 못햇다. 그래서 직접적인 제한에 관한 어떠한 규제도 도입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 ‘화학물질에 관한 스웨덴 위원회(KemI)’ (6) 과장된 유해성과 왜곡된 ‘친환경 낚시도구’ ① 납은 비중이 무거우면서 가공이 쉽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낚시도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납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철, 황동, 주석, 텅스텐, 비스무스 등이 거론되지만, 대부분 가공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③ 납은 대표적인 중금속이라는 이유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고도로 안정화된 특성으로 인해 용해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④ 납의 유해성은 과장되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소위 ‘친환경 낚시도구’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⑤ 현재 친환경 대체물질로 거론되는 배낚시용 ‘쇠추’는 중국에서 폐철을 재료로 제조되고, ‘황동’ 제품은 유독성 물질인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다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⑥ 용융점이 납보다 높은 금속을 낚시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과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⑦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친환경 낚시도구 사용을 강제하거나 낚시용 납을 금지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①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과정은 물론, 제정 이후에도 시종일관 납 규제는 대체물질 개발 이후에 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②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납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전면 규제로 급변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③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령의 핵심적인 내용을, 낚시에 관한 연구와 지식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법제처에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④ 낚시 계에서는 ‘제도권 진입’이라는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몇몇 독소조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수용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납 규제’가 대한민국 낚시와 낚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단지 법제처에서 시켰다는 핑계를 대며 세계 최초로 낚시용 납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낚시용 납을 규제하겠다고 홍보한 적이 전혀 없으며, 공청회나 간담회 등 어떤 형태로도 이해당사자인 낚시인 대중 또는 낚시단체들과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⑥ 대한민국 낚시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이토록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졸속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4.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로 인한 피해 (1) 낚시인구 감소, 국가경제에 악영향 ① 우리나라에서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정부부처 어느 곳에서도 조사한 바 없습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는 처음 낚시 관련법을 만들기 시작했던 2004년(해양수산부)부터 지금까지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낚시인구 현황, 낚시산업의 규모, 낚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 필수적인 자료들을 조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습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법안이 공포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납을 대체할 상품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다려도 소용이 없을 것”이므로 즉각 전면 규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④ 대한민국 낚시인구는 2004년 해양수산부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57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이후에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⑤ 미국의 경우 낚시인구 6천만명에, 낚시 관련 일자리가 1백만 명 이상이며, 낚시로 인해 450억 달러 이상 소매판매가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1,250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집계돼 있습니다. ⑥ 우리나라 낚시인구가 미국보다 대략 1/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낚시 관련 일자리가 약 10만개에 달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⑦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미국의 1/3 가량인 점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낚시로 인한 소매판매는 15억달러(1조7천억원)가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 42억달러(5조2천억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⑧ 낚시용 납사용을 금지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즐기는 붕어낚시와 루어낚시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되므로, 납 성분 낚시도구 뿐 아니라 낚싯대, 릴, 낚싯줄, 미끼, 찌, 각종 소품 등 전체 낚시 시장의 90% 가량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⑨ 우리나라 수출품 중 낚싯대, 릴, 낚싯바늘 등을 제외하고 순수 낚시용 소품 수출액만 연 2천5백만달러(2010년 기준. 관세청 집계)에 달합니다. 낚시용 소품 중에는 납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 납 성분 낚시용품 제조 등이 금지된다면, 수출에 주력하는 국내 낚시용품 제조업체에게도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2) 납을 금지하면 왜 낚시 시장이 사라지는가? ① 유력한 납 대체물질로 거론되는 텅스텐은 비중이 높아 물리적 특성은 낚시에 맞지만 국제시세가 납에 비해 20배 이상 높습니다. ② 텅스텐은 녹는점이 높기 때문에 가공비용이 증가해 낚시도구 가격이 20~40배까지 높아집니다. ③ 비중이 납보다는 30% 가량 낮지만 녹는점이 낮아 가공이 쉬워 유력한 대체물질로 거론되는 주석 역시 납에 비해서는 국제시세가 10배 이상 높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④ 따라서 낚시용 납사용이 금지되면 현재 납을 사용하는 낚시도구의 가격이 폭등해 낚시인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집니다. ⑤ 낚시 비용 부담이 커지면 낚시인구가 줄게 되고, 이는 낚시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대규모 일자리 증발 사태가 발생하고,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사라지게 됩니다. (3) 불필요한 갈등 발생 ① 국내적으로는 낚시를 취미로 가진 600만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② 그동안 낚시단체는 법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하여 왔으나,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낚시정책 수행에 있어 그 어떤 협조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③ 현재 납 성분을 포함한 낚시도구는 상당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FTA 등을 통해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세계 유일의 낚시용 납 사용 금지국가가 된다면, 불필요한 무역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납 사용금지 정책의 비 논리성(비유) “납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낚시를 할 때 납을 사용하면 안된다. 낚시인의 불편이나 낚시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유해성이 명백한 이상 전면 규제가 불가피하다. 납을 사용하지 말고 낚시하라!”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ㆍ법제처 - “배기가스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운전할 때 배기가스를 배출하면 안된다. 운전자의 불편이나 자동차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유해성이 명백한 이상 전면 규제가 불가피하다.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말고 운전하라!” - 화성? 안드로메다? - 6. 결론. ① 낚시용 납의 유해성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② 납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과장ㆍ왜곡하여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③ 기초과학 연구가 부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낚시용 납에 대한 규제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④ 납을 규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납을 금지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이 과학적인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조항이므로 조속한 시일에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⑥ 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일이 9월 10일이므로 시간적으로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납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한 이후에 경쟁력 있는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우선 시행 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 폐기를 위한 법 개정 추진). 2012년 8월 20일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산업협회 회장 김정구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 권순국 한국낚시연합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진흥회 공동회장 김명제ㆍ정연화 한국낚시어선협회 회장 이정운 한국기조연맹 회장 이종수 한국프로낚시연맹 공동회장 조장래ㆍ박재홍 부경조구협회 회장 김화규 한국민속전통견지협회 회장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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