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낚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모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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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3,381회 작성일12-09-13 04:44본문
먼저「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에 납 규제를 유보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소속 낚시단체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해 낚시업계 전체에 심대한 걱정을 끼치게 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납 성분이 포함된 낚시도구의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시행령을 여러 연구기관들이 과학적 근거미비, 형평성, 당사자의 준수여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예 또는 중량제한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0일부터는 판매가 금지되며, 2013년 9월 10일부터는 납 성분이 포함된 모든 낚시도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의 근거로 악용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를 비롯하여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등에 포함돼 있는 각종 독소조항을 폐기 또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일은 납을 전면 규제하는 시행령의 제정을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를 철폐시키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속에 숨어 있는 각종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존립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낚시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한국낚시진흥회, 한국낚시산업협회, 한국낚시업중앙회, 한국낚시어선협회, 한국낚시연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73 영등빌딩 A동 7층
후원문의전화 : 02-2069-0234~5 팩스 : 02-2069-0236
※입금계좌 : 국민 008-01-0581-435 예금주 : 사)한국낚시연합
후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여 질 예정입니다.
① 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법률적인 활동.
②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포스터 및 서명용지 제작, 발송, 수거, 청원 등)
③ 법 개정을 위한 회의(토론회 등) 및 집회
④ 규제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용역
⑤ 법 개정 운동과 관련한 전국 홍보 활동 및 제반업무 추진 등
※ 모금과 관련한 내역 및 진행상황은 각 낚시잡지를 통한 공지 및 후원사별 개별 연락드릴 것입니다.
2012. 9. 10.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동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