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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중구난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 관련 납 성분 낚시도구 규제 정책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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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3,311회 작성일12-09-1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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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3월 9일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공포(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 대체물질 개발될 때까지 납 사용 금지를 유예하겠다고 약속 ※ 법 제정 과정은 물론 공포 후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조항에서 “납에 대한 부분은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규제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2. 2011년 9월 : 한국법제연구원 최종용역보고 - 납 사용 규제 위해서는 추가 연구 필요 지적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이 2011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최종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낚시 중 유출되는 납추의 유해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여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납 성분 규제를 위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2. 2012년 4월 16일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납 사용 전면 규제 내용 없음. ※ 지난 4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가 작성해 4월 16일에 입법예고됐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납을 특정하여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같은 날 함께 공시된 ‘규제 영향 분석서’에는 ‘일정기준의 설정 없이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과잉 규제가 되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대안으로의 채택은 불합리하다고 판단’(2조 2-1항)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동 입법예고(2조. 3-2항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낚시인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하였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까지 공청회나 간담회는 물론 납 사용 금지나 자제를 알리는 홍보활동 조차 전무했습니다. ※ 뒷장에 ‘규제 영향 분석서’의 해당 부분 본문을 첨부하였습니다. 3. 2012년 7월후반 : 법제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령을 유예에서 전면금지 의견 제시 - 납 사용 전면 금지 정책 최초 등장 ※ 농림수산식품부의 시행령 원안은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납에 대한 규제를 ‘전면 유예’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7월 후반에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전면 규제’로 수정됐습니다. ※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의 협조태도에서 갑자기 강경모드로 전환합니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지 않느냐. 법 제8조는 납을 겨냥한 법이다. 등등 ※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낚시단체들에게 한 약속과도 다를 뿐 아니라, 입법 예고된 내용과도 전혀 다른 시행령안이, 낚시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법제처의 의견 한마디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 낚시용 납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그물용 납이나 산업용 납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으면서 낚시도구에만 전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4. 2012년 8월 21일 : 150g 이하 사용 허용으로 변경 - ‘부분 사용(150g 이하) 허용’으로 변경 ※ 위에 명시한 내용들을 근거로 전면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낚시단체들의 반발과 더불어, 국회 법사위 김도읍(새누리당 부산 북ㆍ강서을) 의원실(부산 강서구 소재)에 청원을 넣은 결과, 150g 이하는 허용하는 방안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 오계원 부경조구협회 사무국장이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북ㆍ강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실(부산 강서구 소재)을 8월 21일 오전 11시에 방문해 청원서를 접수시킨 후, 불과 4시간만인 오후 3시에 서울 김도읍 의원실 기남형 보좌관으로부터 “법제처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무관에게 전면 규제의 근거를 설명하라고 연락하자, 두 부처의 사무관이 함께 의원실로 찾아와서 ‘150g 이하는 허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8월 22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사무관인 홍근형 사무관으로부터도 150g 이하는 허용하기로 시행령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5. 8월 24일(금) 5시 10분 : 납 전면 규제 확정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으로부터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김동현 회장에게 전화통화(오후 3시 47분)를 통해 오늘 결정한다. 완전 유예는 어렵고 중량으로 규제하겠다. 150g을 수용하라고 합니다. 이에 김동현 회장은 대구, 부시리 등 지깅낚시의 메탈지그는 300~400g도 많다. 최소 200g이상 고려해 달라 하였고, 이에 알았다 2년 유예의 공문을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차관 주재 보고회의로 추정 ※ 그로부터 1시간 28분 후 홍근형 사무관으로부터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김동현 회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결제 도중 중량 규제안은 폐기되고 다시 납을 전면 규제하기로 결정됐다” “재론의 여지가 없느냐?”묻자 “최종 결정이다. 없다”는 통보가 온 시각은 8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 10분이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결제 보고 도중 전면 규제로 상황 급변 ※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납에 대해 전면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법제처의 견제가 해소된 이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낚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고위층의 개입 의심)로, 전면 규제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6. 8월 24~26일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규제 소식을 각 단체, 매체에 긴급 전달 *(8월 27일 단체, 매체, 업체 연석회의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대책논의)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결정 사항으로 ‘납 전면 규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하태경(부산 해운대ㆍ기장을) 의원 사무실에 긴급 민원을 접수하기로 결정. 주말인 8월 25~26 양일 동안 해운대구와 기장군 일대 낚시점을 돌며 지역주민 1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월요일인 8월 27일 오전 9시에 부산 기장군 소재 하태경 의원 사무실에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7. 8월 27일 : 오전 9시, 하태경 의원 기장군 사무실 방문 청원서 접수. ※ 8월 27일 오전 9시에 부산 기장군 소재 하태경 의원 사무실에 청원서를 접수시키고 하루가 지난 8월 28일에, 다음날인 8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하태경 의원과 낚시계 관계자들이 면담을 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8. 8월 29일 : 하태경 의원 면담 ※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372호 하태경 의원실에서 (사)한국낚시연합 김동현 회장(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겸임), (사)한국낚시진흥회 김명제 회장((주)바낙스 대표이사), 오계원 부경조구협회 사무국장, 이승우 월간 바다낚시 & 씨루어 편집위원이 하태경 의원과 직점 면담을 하였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홍근형 사무관이 동석하여 하태경 의원에게 법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 홍근형 사무관의 설명이 너무 군색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등 상황 파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 납을 규제하는 근거로 준용한 ‘물놀이용품’의 기준을 낚시도구에 적용하는 문제를 부산 기장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하태경 의원이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었습니다. ※ 이에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낚시도구의 납 성분 규제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대안을 제시한 것이며, 이같은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입법예고와도 다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며, 다른 분야와 형평성에도 완전히 어긋나고, 한국법제연구원이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심도깊은 연구 또는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을 권고한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여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태경 의원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으나, 서규용 장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하태경 의원이 다시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물었고, 오정규 차관은 법의 취지가 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변하며 낚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납 판매 등에 유예기간을 줘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9. 8월 30일 : 차관회의 상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담당하는 자원환경과와 어업자원관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낚시의 현황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담당자들이 ‘납 사용 전면 금지’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시행령 초안에서는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고(법제처에서 제지당함), 두 번째 안에서는 150g 이하는 허용하는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 하지만 낚시는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일반 업무와도 거의 무관한 정무직 공무원(주로 경제 분야 부처 및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음)인 오정규 제2차관에 의해 우리나라 낚시산업을 붕괴시키고 낚시인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정책이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 법제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실 국 과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밀어 붙이는 오정규 제2차관의 행태는 특정인의 로비나 압력을 받았다는 의구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정무직 한사람이 국정을 농단하여 민심을 이반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 납 성분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이 곧바로 중단되는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되면 낚시계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낚시도구를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업체들까지도 9월 10일부터 즉각 제조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11.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금지에 따른 문제점 제기 ※ 세계 최초로 낚시에 납을 못쓰게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낚시용 납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납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과학적 조사결과가 있는가? ※ 납을 금지했을 때 생길 낚시인들의 불편과 낚시산업의 피해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가? ※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종용역보고서에 나타난 의견을 뒤집을만한 연구 결과가 새롭게 나타났는가? ※ 왜 ‘낚시용 납’에 대한 시행령 내용이 ‘입법예고 2-1항’과 다른가? 첨부자료(4월 16일 발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 영향 분석서’ 중 관련 내용(2조 2-1항)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동 규제와 유사하거나 대체할 기존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현재 타 법에서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수질기준 등을 통하여 납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제한 수질 조사 등을 실시하여 오염이 된 낚시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수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유해 낚시도구 등이 바다 속에서 유실되어 일부 성분이 지속적으로 용출될 경우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물에 축적되고 이들 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 ❍ 따라서, 유해도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의 채택은 불합리 일정기준의 설정 없이 유해 낚시도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낚시에 사용되고 있는 낚시도구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도가 낚시장소(민물, 바다)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일정기준의 설정 없이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과잉 규제가 되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대안으로의 채택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 영향 분석서’ 중 관련 내용(‘2조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설정’ 본문 전체) 2)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설정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① 도입배경 바다나 내수면에 유실된 낚시도구(납추 등)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음 ❍ 언론 및 국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 SBS(8시뉴스, ‘08.4.6.), KBS(이영돈의 소비자고발, ’08.9.5.), ‘07 국정감사 및 ’08 민생국회에서 방영‧지적 (낚시용 추 및 미끼 등의 환경유해성 조사․분석 연구, 2006, 연세대 조영봉 교수) ② 제정사유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 ❍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중에 있는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 조장 현재 타 법에는 유해낚시도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미흡 현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하고 있으나, 낚시인들의 사용은 줄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동 규제 없이 지도․홍보를 통해 낚시인 자율에 맡길 경우에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타법에서는「야생동․식물보호법」제10조에서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동 규제와 유사하거나 대체할 기존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현재 타 법에서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수질기준 등을 통하여 납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제한 수질 조사 등을 실시하여 오염이 된 낚시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수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유해 낚시도구 등이 바다 속에서 유실되어 일부 성분이 지속적으로 용출될 경우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물에 축적되고 이들 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 ❍ 따라서, 유해도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의 채택은 불합리 일정기준의 설정 없이 유해 낚시도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낚시에 사용되고 있는 낚시도구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도가 낚시장소(민물, 바다)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일정기준의 설정 없이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과잉 규제가 되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대안으로의 채택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낚시터에서 일부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행정적 비용 발생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 ❍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외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없음 낚시터에서 일부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 발생 따라서, 동 규제는 비용발생이 거의 없는 반면에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여 비용 대비 편익이 우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해외에서도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일부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덫, 창애, 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수산자원 및 생태계 보호와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동 규제는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동 규제를 통해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고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 조장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낚시인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예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시 민물 낚시인과 납추 제조업자는 납추의 사용금지 등을 반대하였으나, 일반국민과 환경단체, 낚시관련단체((사)한국낚시연합, (사)한국낚시업중앙회 등) 및 대다수 바다낚시인은 찬성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 등은 제도의 조기도입을 희망하고 있음 ※ 의견수렴방식 : 공청회(‘06.9. / 전국 10개 시․도), 토론회 및 간담회(‘06.5.~10.) 관계부처 의견조회 시 국립수산과학원 의견 제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의 안전관리법인 물놀이기구 안전인증 기준 준용 필요 ※ 의견수렴방식 : 서면(‘12.3.)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현재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에서 폭발물, 유독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법 시행에 어려움은 없음 ❍ 다만,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최소항목만 기준 설정(외국의 사례를 참고) 또한, 낚시인과 낚시도구제조업체와 접촉이 많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점을 통하여 지도․홍보할 예정임 ❍ 따라서, 법집행에 차질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를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임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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