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정책 관련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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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낚시협회 댓글 0건 조회 5,930회 작성일18-01-26 04:36본문
해양수산부 낚시정책 관련 현안 보고
1. ‘낚시 신고제’ 도입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시도 저지
지난 9월 13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낚시어선 이용자의 지자체에 신고 의무 조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개정안을 철회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 13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국회 제출
9월 28일.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와 (사)한국낚시연합과 저희 협회가 함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 후 개정안 폐기 의견을 담은 반대의견서 작성
10월 17일. 의견 접수 기한일인 10월 17일에 해양수산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10월 18일. 해양수산부 방문해 담당자들에게 개정안의 문제점 설명. 해양수산부 담당자들도 공감하고 개정 반대 의견을 국회로 보내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함
김종회 의원실에서 개정안 철회
2. 해양수산부가 올해 추진하는 낚시 관련 정책
긍정적 정책
양질의 낚시공간 조성사업 추진 : 2023년까지 권역별 거점 해상복합낚시타운 4개소 조성.
비관리 낚시터 환경개선 지속 추진 : 전국 비관리 낚시터에서 낚시 행위 중 발생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 낚시단체 주관 낚시 쓰레기 수거 행사 정부 지원 적극 검토.
낚시용품 수출 활성화 지원 : 지난 해 처음으로 중국 천진낚시박람회 참가 10개 업체 5천만원 지원, 올해는 예산 2억원으로 확대.
부정적 정책
낚시어선 승선인원 감축 : 9.77톤 기준 현재 정원 22명을 14명 이내로 감축할 계획.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 : 현재 어선 기준인 각종 안전사항을 여객선 수준으로 상향.
가칭 ‘낚시이용권 제도’ 도입 추진 :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낚시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체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이용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할 계획. 지난 1월 16일에 반대 의견이 극심하자 현재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방안 강구중임.
낚시로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와 중량 제한 : 주꾸미와 문어는 중량, 갈치는 마릿수를 제한할 계획. 감성돔도 포함될 가능성 높음. 현재 연구 용역중이며, 2월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 2018년 중에 법 개정 계획.
기타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상업적 판매 금지
문제점
낚시어선 승선인원이 계획안대로 감축되면 필연적으로 낚시어선 이용비용이 2배 이상 인상되고, 이는 낚시인 감소 및 낚시 경기 침체와 직결되는 문제임.
낚시전용선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어선 기준인 각종 안전사항을 여객선 수준으로 상향시킴으로써 낚시인들의 안전은 강화되지만, 면제유 사용이 금지되고 각종 비용이 상승해 승선비용이 현재보다 2배 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큼. (사)한국낚시어선협회에서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고 승선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낚시전용선 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힘.
낚시이용권제도가 도입되면 낚시인들의 비용 부담이 상승하는 문제 뿐 아니라, 신규 낚시인구의 유입이 줄어들어 낚시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우려가 높음. 다행히 해양수산부도 뒤늦게 문제점을 깨닫고 전면 도입이 아니라 낚시공원이나 체험낚시터 같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에 우선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
다만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낚시이용권제도가 적용되는 낚시터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당 시설 부근의 갯바위나 방파제의 낚시를 금지시켜달라는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법안 제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마릿수 및 중량 제한은 어느정도 선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너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낚시로 얻을 수 있는 재미가 반감돼 낚시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3. 유관 단체(한국낚시어선협회 등)와 공동 대응 필요
낚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낚시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도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해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현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정부 대응을 하는 현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한국낚시어선협회와도 공동 대응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낚시 관련 악법 제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사)한국낚시어선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자체적인 안전대책을 제출하고, 오는 1월 29일(월)에 인천 영흥도에서 안전 결의대회 및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월 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낚시어선업자들에게 4시간씩 자체 안전교육을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