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낚시협회

낚시 금지 등 부당한 규제 철폐를 위한 낚시계 대단합 호소 >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낚시 금지 등 부당한 규제 철폐를 위한 낚시계 대단합 호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낚시협회 댓글 0건 조회 1,685회 작성일21-06-24 02:08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남발하는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 상태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낚시산업은 제조와 유통을 불문하고 몰락의 길로 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4.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낚시인들이 국회 국 민동의청원을 접수해, 10만명 동의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5.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달 동안 10만명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법 개정을 검토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청원 성립 비율이 0.8%에 불과 할 정도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6.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 낸 낚시인들에게 보답하고, 낚시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 키기 위해서는, 우리 낚시산업계가 하나로 뭉쳐 낚시 금지 등 부당한 규제를 철폐 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7. 이에 전국 낚시 관련 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자님들께, ()한국낚시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8. 지난 수십년 동안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던 낚시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낚시계가 하나로 뭉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9. 우리나라 낚시계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전국 낚시 관련 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 ()한국낚시협회 회원 가입은 협회 홈페이지(www.ekfa.kr)를 통해서 할 수 있습 니다.(네이버 검색 한국낚시협회’)

CONTACTS

고유번호 대표자 621-82-14189 김오영 전화 팩스 02-899-5657 02-899-5688 이메일 gaia98@naver.com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C동1712~1713호(일직동, 광명국제무역센터) 우)14348

INFORMATION

회비납부 기업은행 272-115912-04-016
예금주:(사)한국낚시협회
협회소개 개인정보 취급(처리)방침 이용약관

© 2024 KF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