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단체연합회 첫 공식 회의 및 의결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24-03-14 12:55본문
낚시단체연합회 첫 공식 회의
▶ 행사 개요- 일자 : 2023년 3월 13일 15시- 장소 : 세종시 뱅크빌딩 6층- 참석자 : 해양수산부 산하 15개 사단법인 단체장 (총 15명 중 참석 10명) 해양수산부 임태호 과장- 목적 : 해양수산부 낚시진흥시행계획을 비롯한 각종 낚시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에 필요한 낚시계 대표 단체를 결성하여 해양수산부와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낚시계 의견을 모아 제시하기 위한 대표단체 결정 및 대표자 선출
▶ 의결 결과
- 안건1.대표단체 구성 방식 표결 1안 : 기존법인명(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만 유지하고 정관, 이사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한다 (2표) 2안 :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고 조직 및 이사진, 정관 등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한다. (7표) - 가칭) 낚시단체연합회로 결정
- 안건2. 조직구성 안건1의 2안으로 표결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단체의 정식 구성을 위한 임시 조직을 구성한다. . 임시 의장 : 김오영 회장(한국낚시협회, 낚시산업 대표) . 임시 부의장 : 공재면 회장(낚시터업 대표), 이찬구 회장(낚시인단체 대표), 이한영 회장(낚시어선업 대표) . 임시 사무총장 : 이동철 전무
▶ 비용 분담- 정식 조직 출범 전까지 한국낚시협회와 한국낚시터업중앙회가 공동 부담 후 정식 출범 후 결산하는 방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