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어획량 제한법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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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24-02-02 01:28본문
<출처 : https://v.daum.net/v/20231212100017027>
<출처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912140003507 >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인과 해루질 관광객의 어획량과
사용 도구를 제한하는 법 시행방안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낚시계는 과도한 낚시금지구역의 확산과 불경기로 인해 시작된 낚시산업의 위축과
이와같은 현실성 없는 법까지 시행됨에 따라 낚시 산업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어업인과 낚시인 간의 갈라치기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했던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