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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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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대환 댓글 0건 조회 2,611회 작성일21-06-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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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낚시계에 던져진 의미와 과제
4월 27일 등록, 종료 이틀 앞둔 5월 25일 10만명 동의 성립 •등록 후 20일 동안 1만명에도 못미쳤지만 막판에 낚시계 대결집 •SNS, 유투브, 조구업체, 낚시단체 등 대동단결로 이뤄낸 값진 성과•실제 법 개정까지 먼 길, 국회 국토위와 환노위 소속 의원 설득해야

2021년 5월 25일 19시 13분. 지난 4월 27일부터 진행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 종료일인 5월 27일을 이틀 앞두고 10만명 동의를 달성함으로써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10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되는 제도다. 낚시인구가 700만명이라는데 그깟 10만명 동의한 것이 무슨 큰일이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오는 수많은 청원들 중에서, 10만명 동의를 달성하는 청원은 극소수다. 지난 해 10만명 동의를 달성한 청원이 18건에 불과했다. 참여연대가 올해 1월 13일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동의청원 1년,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라는 이슈리포트를 보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청원은 2,121건이며, 이 중에서 10만명이 동의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이 성립된 청원은 불과 17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0.8%에 불과하다. 
이번 청원 달성으로 인해, 하천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법 적용과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도 회부됐다. 자, 이렇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면 법 개정에 한 발짝 쯤은 다가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그동안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던 청원의 처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용어만 조금씩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전부 폐기됐다. 폐기되지 않는 청원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그 유명한 구하라법도 작년 3월에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계속 계류 상태로만 있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세월호, 텔레그램 n번방, 구하라법…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은 사안들조차 전부 폐기되거나 무효화됐다. 이런 판국에 과연 낚시금지와 관련된 법 개정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을까? 
국민동의청원은 다섯 번에 걸친 심사진행 단계를 거쳐서 법안이 개정된다. 청원이 성립됐으므로 지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계류돼 있는 단계다. 이걸 통과해야 본회의 심의가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내용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최종 처리 결과를 발표한다. 낚시와 관련된 법안은 정치적인 다툼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면 본회의와 정부의 심사단계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 5월 24일, 국민동의청원 성립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현행 10만명을 5만명으로 줄이자는 개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미 성립된 청원도 대부분 폐기되는 마당에 문턱을 낮추자고 하는 게 좀 어이없긴 하지만, 앞에서도 봤듯이 성립된 청원들이 대부분 폐기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은 사실상 무용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회도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낮추자는 제안을 하겠는가? 따라서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국회와 낚시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극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국회에, 우리 낚시인들이 힘을 실어주면 된다. 이번 낚시 금지 조항 개정을 위한 청원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도록 만들면, 국회 입장에서는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국민들의 요구에 실제로 응답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고, 낚시인 입장에서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라는 누명 때문에 낚시가 금지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낚시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하천법 개정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장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의원이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에서 하천법 개정 문제를 다루게 되는 소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다.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강준현, 김교흥, 김윤덕, 천준호,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국, 송석준, 정동만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번 법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들 국회의원 지역구에 거주하는 낚시인들이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청원의 또다른 대상인 물환경보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의원이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에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환경법안심사 소위원회이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안호영, 윤준병, 임종성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김성원, 홍석중 의원,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보셨듯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동의는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다. 0.8%라는 극한의 달성률을 뚫고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된 청원들도,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인 게 현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낚시인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의원실에 전화를 걸고, 지역구 사무실에 민원을 넣고, 의원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는 등의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공개 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다. 낚시인 여러분의 손가락 투쟁이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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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 5월 25일 10만명 동의를 달성함으로써 청원이 성립됐으므로, 지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계류돼 있는 단계다. 이걸 통과해야 본회의 심의가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내용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최종 처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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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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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삼임위원호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낚시인들의 주권 찾기 운동도 본격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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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성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낚시 대표단체인 (사)한국낚시협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6월 3일 경북 영덕에서 대표청원인 유원기씨와 만나 향후 대책을 공조하기로 합의한 이후, 6월 8일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를 상대로 법률 개정 운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청원의 취지
● 전국의 하천 및 저수지에 대하여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낚시를 환경 오염을 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분류함으로서 이를 악용한 지자체 등의 행정고시 남발.● 지자체는 하천 및 저수지의 관리자(위임 포함)로서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등에 대한 단속 및 계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 일부 낚시인들의 일탈행위를 전체 낚시인들의 행위로 간주.● 충분한 개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노력을 안함.● 낚시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및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의 필요성 절실 등. 
청원의 주장
● 첫째. 국토교통위원회의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경우 구체적으로 떡밥, 어분 등의 미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선권을 갖는 특별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에서는 “1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2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에서는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제42조(폐기 등의 조치) 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미끼는 압류 및 폐기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즉,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되지 않은 유해성 미끼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미끼의 유해 위험성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규제하여 허용한 미끼를 유해한 미끼라고 규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정부 조직의 불신을 키우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 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며,● 둘째. 환경노동위원회의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에서는 시행령을 넘어 동법 시행규칙에서 “떡밥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 어찌보면 국회의 심의 대상인 법률개정과 다를 수 있으나,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만큼,위에서 언급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규제하여 허용한 미끼를 유해한 미끼라고 규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정부 조직의 불신을 키우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 조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령에 대한 심의라기 보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규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물환경 오염의 주범이 낚시라는 누명을 씌워 낚시 금지한 사항이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및 제5조(투명성), 제22조(의견청취) 등의 각 절차를 무시하여, 행정고시 예고도 없으며 규제영향분석서의 미공개와 공청회 등의 미개최등의 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극행정이므로, 이를 관리 감독할 행정부장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 국회가 문제를 삼아 낚시금지라는 행정고시를 철회하여야 하며,● 넷째. 심의 사항은 아니지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가 속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낚시 육성과 떡밥 등의 관리를 법령에 의해 특별법으로 장려하는 만큼, 위 하천이나 물관리라는 포괄적 개념을 넘어 낚시라는 한 행위를 위해 제정된 현존 그 어떤 법보다도 특별법에 해당되어,이 법 외에서 낚시에 대해 언급된 부분은 실효성이 의문스러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하천법과 물환경보호법은 본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구법이므로 이에 대한 낚시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하천법 제46조 제6항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하천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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