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춘추기사] 바닷가 레저 규제완화 움직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22-12-08 02:01본문
출처 : 낚시춘추(원본링크)
해양수산부
바닷가 레저 규제완화 움직임,
캠핑장 등 허용
김진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9일, 바닷가 캠핑, 낚시, 차박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항만해양공원 민간투자를 촉진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며 항만배후단지 추가 수요를 발굴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최근 4차산업혁명기술 등 첨단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주도의 규제개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바닷가 캠핑장 허용, 마리나 산업 육성 내용 담아
규제를 완화하면 현재 금지된 바닷가 내 캠핑장 설치를 허용하고, 관련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사실상 위험, 유해시설을 제외하면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낚시인들의 낚시터 환경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낚시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과제는 단연 ‘마리나 관련 산업을 육성’이다. 섬 관광, 스쿠버다이빙 등 관광자원과 마리나 선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해 사업 등록 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 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공간 이용을 합리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과제에서는 사업유형,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낚시 수요를 반영해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유수면에 대한 요금체계가 달라지면 민간투자가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바닷가의 일정구역에 샤워장, 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시행하면 편의시설이 없어서 낚시인이나 캠퍼들이 샤워, 취사를 위해 바닷가 인근의 공용화장실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다.
고령화 따른 어촌 자생력 강화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시행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토대로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에 관련해서는 신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시험운항 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선박의 신기술 시험과 실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규제특례법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연구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해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는 민간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그 외 ‘해양신산업 활성화’,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 성장 규제 혁신’, ‘사람과 자원이 모이는 어촌을 형성’ 등을 위해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해 패류 껍데기뿐만 아니라 갑각류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양한 산업을 육성,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어촌을 순환형, 개방형 규제로 전환해 활력을 모색한다.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하여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신규면허 발급 시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유입에 힘을 쓸 예정이다.
한편 어업활동과 연계된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2027년 낚시 포함 해양레저 관광객 수 1.5배 증가 예상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이 향후 정책적 지원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은2021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도 약 1조 6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첨단선박 장비는 12.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촌 관광소득은 ’27년까지 현재보다 36% 증가하게 되어 2027년까지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하여 어촌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공모전, 업·단체 의견 수렴 등 현장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하였다”라며,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 가덕도의 천성항방파제. 화장실, 주차장, 오토캠핑장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다.
▲ 천성항방파제에서 텐트를 치고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인들. 예전에는 방파제와 같은 공공시설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했지만 최근에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 좀 더 편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과 지자체에서 행정 방향을 바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