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낚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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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의록


2015년 10월 7일 대구 정기모임 협의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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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15-10-1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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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년9월10일과10월2일회장단및추진위원회의내용을아피스김오영(본회감사)대표께서설명하였습니다. 1)통합추진위원구성및위임확인 다미끼크라프트김영수대표,아피스김오영대표, 남부낚시백화점윤상만대표,심통낚시심현보대표이상4인 참석회원사반대의견없이추인하여주셨습니다. 2)단체명=가칭“(사)한국낚시협회” 3)초대공동회장추대(선임을추대로정정)=임기3년 HDF해동조구사정연화본회회장․㈜N.S김정구산업협회회장이었으나 통합추진과장에서는추진위원장으로존칭하여통합후회장으로추대하기로함 4)사단법인설립=해양수산부산하(사)한국낚시진흥회사단법인을.단체명,정관등등을 변경하여그데로사용하기로함 5)단체홈페이지-현재진흥회홈페이지을디자인및세부내용을변경하여사용하기로함 4)회장단및임원(이사및감사)수조정및출연금본회의견정리 회장단및임원 고문:5인이상 초대회장(공동):2인 상임(수석)부회장:5인 부회장:20인 이사:30인 감사:2인 특별회원(제한없음):5인이상 출연금조정 고문(명예직) 회장:2인×10,000,000원=20,000,000원 상임(수석)부회장:5인×5,000,000원=25,000,000원 부회장:20인×3,000,000원=60,000,000원 이사:30인×2,000,000원=60,000,000원 감사:2인×2,000,000원=4,000,000원 특별회원(제한없음):현재2인×5,000,000원=10,000,000원 〓112,000,000원 일반회원사연회비:200,000원 단,진흥회회원사는현재년회비수준과맞추어서임원으로서자리배치하기로함 유통업체와수입업체를구분하지말고대통합의의미를부여,‘유통’으로통일하자는일부회원사의의견도있었습니다. 가칭(사)한국낚시협회회장단및임원진은1인당10인이상의회원증원을의무조항으로한다. 2015년10월27일회장단및추진위회의가대구에서진행될예정입니다. 2.본회회원사는통합관련업무를회장단및추진위원에게일괄위임하는것에참석회원사전원이찬성하고,회의결과는수시로정리하여알리도록하였습니다. 1)본회회원사는가칭(사)한국낚시협회상임(수석)부회장으로다음회원사를추대하였습니다. ㈜은성사,㈜바낙스,㈜다미끼크라프트,아피스이상4개업체회원사 2)또한본회회원사는가칭(사)한국낚시협회부회장및임원사로전원참여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 3)본회의2015년연회비는미수없이완납되도록회원사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3.2015년12월서울정기모임일정 1)회장단에서일정을조정하여공지해드리겠습니다. 4.공지사항 1)본회정연화회장님께서(HDF해동조구사대표)2015년9월23일,10월2일부산일보와경남일보에낚시산업관련대담기사가게재되었습니다.(유인물참조) 2)본회회원사인㈜바낙스(대표장용수)가2015년9월4일인천서구도담8로28번지에새로운사옥을준공(건물면적:2,400평)이전하였습니다. 3)㈜디럭스테크놀러지정영시대표께서본회신규회원사로입회하셨습니다. (2015년7월28일서울정기모임회원사전원찬성) 4)2015년연회비미납회원사는아래계좌로송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은행068-25-0001-131/예금주:사)한국낚시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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