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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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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2,812회 작성일13-09-0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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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13-30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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