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련 및 육성법 주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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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3,078회 작성일10-03-03 11:1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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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몇 년전 법률 제정을 추진하다가 취소된 "낚시 등 유어 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볍률안" 과 이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을 이의 제기 필요 항목 중 일부 발췌
1. 법률 제정 목적
(유어) 어족 자원의 보호 및 낚시터 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인 사항을 정하고, 낚시인의 권익증진과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므로써 지속가능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낚시)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촌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6조에 낚시 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항 별도 있음)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어) 낚시 등 관리 및 육성에 대하여는 이법을 우선 적용한다.
(낚시)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의 규정을 따른다.
3. 낚시의 금지 및 제한
(유어) 해수부 장관은 어족 자원의 보호 및 낚시터의 환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 을 낚시 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수면관리자와 합의하여야한다.
(낚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 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어업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 통제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낚시 통제 지역의 지정 변경 방법과 지정 절차 및 지정시의 고려 사항 등은 시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부당한 조항 - 대체용품 개발시 까지 유해 요청
˚ 日本 사례을 조사해서 전달하겟다 - 다이와
˚ 입법예고 결정일이 7月21日이니까 17日까지 의견 각사 통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