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를 레저스포츠로 육성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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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낚시협회 댓글 0건 조회 593회 작성일22-07-25 10:4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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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낚시춘추 2022년 08월 기사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낚시를 레저스포츠로 육성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6월 15일 김승수·김예지 의원 주최,
한국낚시협회·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서성모 편집장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이 열린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국회의원, 낚시단체장, 낚시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이 열린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국회의원, 낚시단체장, 낚시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전 간사),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체위)이 한국낚시협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지난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강원 강릉),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류성걸(대구 동구갑), 이주환(부산 연제구),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이 참석했고 낚시계에선 한국낚시협회, 대한낚시스포츠중앙협회,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한국루어낚시협회, 낚시하는시민연합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수 의원과 함께 포럼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석자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형동 의원.
안동시예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안동호의 낚시스포츠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1부 ‘낚시는 스포츠다! 대한체육회에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포럼 좌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우종웅 교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참석 관심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낚시 인구와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우리 제도와 정책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여서 현실과 맞지 않다. 낚시를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진일보한 발전 방향이 논의되고 새 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예지 의원은 “낚시는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 스포츠피싱이란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다. 낚시가 건전한 스포츠로서 당위성을 갖고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있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이번 낚시포럼을 계기로 낚시가 스포츠임을 확실히 정착시키고 낚시가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으로 등록되어 전국체전과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잘못된 낚시규제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낚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 당도 낚시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낚시가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인정받아 올바른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춘근 대한낚시스포츠중앙협회 회장
▲민병진 상명대학교 스포츠융합부 특임교수
▲송주완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회장
▲이찬구 한국루어낚시협회 회장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
“낚시는 1900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종목으로 채택된 체육”
포럼은 1부 ‘낚시는 스포츠다! 대한체육회에 원상복귀 되어야한다’, 2부 ‘낚시금지 및 낚시통제구역 관련 정책 현황과 방향’으로 나눠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1부에서 포럼 좌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우종웅 교수는 “우리나라 스포츠낚시는 2016년 3월 대한체육회 정회원으로서 연중1000여 회의 스포츠낚시대회가 열렸으나, 대한체육회 정회원에서 결격 단체로 결정되면서 스포츠로서의 다양한 활동이 퇴보하고 그 피해는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춘근 대한스포츠중앙협회 회장은 “E스포츠, 바둑, 승마 등은 스포츠로 인정받아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낚시는 스포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현 상황에 대해 낚시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낚시문화, 낚시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진 상명대학교 스포츠융합부 특임교수는 ‘낚시가 스포츠로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박사 논문에 게재하기 위해 제주에서 열린 벵에돔 풀리그 토너먼트에 참가한 24명의 신체 변화를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낚시 후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스포츠로서의 운동량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했다.
‘낚시는 과연 운칠기삼의 도락일 뿐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한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는 “1900년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낚시가 한 번 종목으로 채택된 적이 있다. 낚시는 근력과 민첩함을 요구하는 신체운동으로서 불확실성의 우연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한 지 오래이며 이제는 취미가 아니라 체육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주완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회장은 ‘스포츠피싱 글로벌 현황과 한국의 발전 전략’이란 주제 발표에서 “1952년 설립된 국제스포츠피싱연맹은 9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50개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스포츠피싱협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회원국으로 가입해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선 민병진 상명대 스포츠융합부 특임교수,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 송주완 한국스포츠피싱협회회장, 이찬구 한국루어낚시협회 회장, 안지연 한국루어낚시협회 프로, 장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양우영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지연 한국루어낚시협회 프로는 여성 낚시인으로 스포츠피싱토너먼트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낚시가 스포츠임을 설명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는데 참석한 낚시인들이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참석자 중 이찬구 한국루어낚시협회 회장은 “안동호, 충주호, 춘천호에서 매년 수천 만원의 상금이 걸린 배스토너먼트를 수십 차례 개최해오고 있는데 오늘 참석한 정관계 분들이 꼭 와서 봐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양우영 종목육성부장은 “스포츠로서의 낚시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으며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정회원 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주최한 김승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 낚시단체장, 토론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단체 촬영했다.
“낚시금지·통제구역 확대 막기 위해선 지정 전 낚시인의견 수렴·협조해야 하는 법적 장치 마련돼야”
2부 ‘낚시금지 및 낚시통제구역 관련 정책 현황과 방향’은 행사 주관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은 “국민의 레저생활인 낚시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나온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호 해양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낚시통제구역 및 낚시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낚시금지·통제구역에 대해 낚시인, 어민, 주민들을 각각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낚시여가특별구역을 낚시금지·통제구역에 적용하고 시범지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영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 76,921개소이며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19%인 14,38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 대상 저수지 3,421개소 중 77개소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낚시금지구역 관련 농업용 저수지 관리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선 기자(서성모 낚시춘추 편집장),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지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낚시는 모든 국민의 스포츠이자 여가이며 즐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 일정 부분 지나친 게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낚시금지·통제구역에 대해 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수질오염을유발하는 행위를 일부 못하게 하는 방식의 규제의 정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현재 낚시금지·통제구역은 440개소에 이르며 이러한 낚시규제의 확대를 막기 위해선 낚시규제법 개정안에 낚시금지·통제구역 지정 시 지자체가 현지 낚시인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낚시 주무 당국인 해양수산부가 각 지자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진흥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낚시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김국률 한국낚시협회 자문위원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낚시를 금지시키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수질오염인데 이에 대해선 사전조사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습관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관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타 부처와 업무공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은 “낚시금지·통제구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낚시규제 법 개정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한국낚시협회 전문의원
▲양우영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장
▲안지연 한국루어낚시협회 프로가 낚시의 스포츠 당위성을 설명하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2부 ‘낚시금지 및 낚시통제구역 관련 정책 현황과 방향’ 포럼 좌장을 맡은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정진호 해양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성모 낚시춘추 편집장
▲서정은 낚시금지대책회의 위원
▲김국률 한국낚시협회 자문위원
▲2부 ‘낚시금지 및 낚시통제구역 관련 정책 현황과 방향’ 토론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지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승수 의원 “레저스포츠에 맞는 새로운 범정부적 낚시관리체계 준비 필요”
1, 2부 행사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김오영 한국낚시협회회장은 “낚시는 행위의 대상이 물고기라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와 관련이 있고 이 행위는 레저스포츠라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 낚시계 대표 단체인한국낚시총연합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승수 위원은 “천만 낚시 동호인은 레저로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이를 관장할 해양수산부의 낚시관리및육성법은 레저보다는 어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스포츠로서의 낚시에 대해선문화관광체육부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낚시에 관한 근본적인 틀을 바꾸고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낚시도 이제는 주류가 레저스포츠이므로 이에 맞추어 새로운 범정부적 관리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