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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저수지 낚시금지법 대처방안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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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3,250회 작성일10-08-1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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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흥회 회원사여러분!! 2010년9월1일자로 용인시 기흥소재 "신갈저수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대한민국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중의 하나인 행복추구권을 앗아간 용인시청 시행정의 시대적 착오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낚시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아 대처하고가 아래와 같이 자리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함께하셔서 결과있는 의견 수렴을 앙망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회원사님들께서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일시:2010년 8월 19일(목요일) 18:00~ 장소:부천시 오정구 부천테크노파크 씽요3차 302동 1층 회의실(주) 바낙스 소재 문의:사)한국낚시진흥회 사무국 032-624-4956 /011-72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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