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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추 관련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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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3,032회 작성일12-09-1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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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납추와 관련, 대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은 대체물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류는 즉각 금지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담당자까지 돌변하여 원칙만 강조하고 지시사항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600만 낚시인을 볼모로 잡고, 낚시업계를 고사시킬수도 있는 정책을 친분있는 외부의 압력 또는 로비에 의해 법제처, 농림수산식품부 최고 수뇌부가 직접 지시하고 있다면 위정자의 자격시비는 물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심증을 굳히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밀어 붙이는 위정자(법제처장 등)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조(목적) 는 “이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데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악법을 만들어 낚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낚시로 인한 농어촌의 발전은커녕 낚시활동 인구의 감소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일에 임박하여 납을 적시하여 얼렁뚱땅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낚시계를 사탕발림으로 속여 온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낚시 계를 무시한 정부의 선전포고에 대해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는 긴급회장단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법체처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합니다. 낚시추 관련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단회의 일시 : 2012년 8월 2일(목)18:00 장소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의실 회의결과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이하 한낚총)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한국의 침체된 낚시경기를 활성화하고, 후진적 낚시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라는 인식 아래 협조하여 왔습니다. 다만, 한낚총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8조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유해물질”에 납추를 적시하여 즉각 규제에 할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낚총은 대체가능한 분야부터 규제를 실시하고 납의 기능을 타 금속이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은 친환경물질 개발과 유예 후 점진적 규제를 주장해 왔으며, 각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이미 선상낚시 등 대체 가능한 부분은 대체추가 사용되고 있으며, 미세한 중력 조절이 필요한 민물낚시, 중층낚시, 바다찌낚시는 납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방파제낚시, 견지낚시, 루어낚시에서도 비중에 가장 높은 납 성분 소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낚시가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이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납 성분 낚시추 규제에 관한 조항 명시에 대한 한낚총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납 성분 낚시 추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미세 중력 조절이 가능한 대체추가 없다. 일부 대체 추 개발업체들은 미세 중력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납 성분 낚시 추는 즉시 중력조절이 가능한 가공성이 우수하지만 대체 추는 일일이 무게가 다른 조절 추를 찾아 맞추어야 한다. 2. 납 성분 낚시 추를 대체하는 소재의 낚시 추는 고가의 제품이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납 성분 낚시 추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위 친환경 대체추의 경우 3~5배의 비싼 가격의 제품이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3. 납 성분 낚시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있으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보고서는 없다. 납 성분 낚시 추를 어류, 조류 등이 삼켰을 때 생태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금속 전체의 오염 경로일 뿐 납추에 대한 과민한 우려에 불과하다. 납추를 먹을 어류, 조류는 일부 사례에 국한된다. 4. 수산산업(어로 그물업 기타 사업)에서 납 성분 추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고, 규제대상도 아니다. 낚시에 국한하여 납성분 낚시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물의 추, 잠수시의 납추, 기타 어구에 납 성분 사용은 규제받지 않고 있다. 5.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납 성분 낚시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다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납성분 낚시용품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전면적으로 납 성분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6. 납 성분 낚시 추를 대체할 시장이 열악하다.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대체 추 시장은 소량생산이며 낚시인의 선호도가 약하다. 또한 납성분 낚시추의 사용 비율은 99%에 달하고 있어 이를 금지했을 경우 낚시업계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7.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납 성분 낚시 추 사용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 모든 낚시관련 산업이 위축되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8. 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대체 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나갈 문제이며, 법적으로 규제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체 추, 납추 생산업체의 자구 노력에 의해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납추 생산업체도 친환경 낚시 추 개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체추가 납추를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9. 납 성분 낚시추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면 낚시인, 낚시단체, 낚시업계는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 쟁취를 위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낚시 말살법”으로 인식하고 이의 무력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결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를 살리고 낚시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대량 유실의 가능성이 있는 대형납추(무게200g 이상)등 무게단위의 제한을 제안 드리며, 비교적 양이 적고 납추 사용이 불가피한 민물낚시, 바다찌낚시, 견지낚시, 루어낚시 등의 소형납추는 납을 대체할 물질의 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2. 8. 16.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산업협회 회장 김정구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 권순국 한국낚시연합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진흥회 공동회장 김명제, 정연화 한국낚시어선협회 회장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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