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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 대응 회의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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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24-07-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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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미팅 모습>

1.제목 :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 대응 회의
2.일시 : 2024년 7월 24일 13시
3.장소 : 법무법인 유연 회의실
4.참석자 :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지부 이도일 팀장 외 2명,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정일권 회장, 바다보트매니아 카페 김명철 카페장
                한국낚시협회 방경국 사무국장, 법무법인 유연 장성현 변호사 외 2명
5.내용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조3항에 따른 속초시의회에서 발의한 문어낚시금지 조례에 대한 대응책으로
      1) 낚시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단합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2) [조례무효확인소송],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슈화 한다.
      3) 강원MBC등 해당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례의 부당함을 알리고
      4) 시장 면담을 추진하여 속초지부 회원뿐만 아니라 한국낚시협회,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가 함께 방문한다.
      5) 바다보트매니아 회원을 동원한 해상 시위 및 시청앞 시위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6)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조3항에 악용 소지와 속초시의회의 문어낚시금지 조례의 부당함을 알린다.

6. 향 후 일정
  - 소송 계약 체결 후 이슈화를 시작으로 D-데이를 설정하여 5.내용 상의 운동을 추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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