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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규제법 개정안 법안 발의 국회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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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22-11-1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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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규제법 개정안 국회 법안 발의 미팅



날   짜 : 2022년 11월 15일 (오후 4시)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실

참석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조병수 비서관

            김오영 회장, 박창현 자문위원, 방경국 사무국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내용 : 낚시관리 및 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내 낚시금지 관련 법 조항 내 낚시금지에 대한 불명확한 근거와

         금지 후 해제하는 조항, 미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무분별한 낚시금지 구역 지정을 억제하고

         금지된 장소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차단되었던 낚시인의 수변접근권과

         행복추구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률안을 국회 발의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정식 발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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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태 박사, 김오영 회장, 김승수 국회의원, 박착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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