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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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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2,791회 작성일13-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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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진흥회의 안을 11월 28일 회의에서 결정한 바 대로 첨부와 같이 해수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윤국장님께서는 첨부를 인쇄하여 행수부로 팩스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메일로도 보내시면 더 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십시오. 김재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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