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낚시협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낚시법 관련

낚시정책

낚시법 관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2,689회 작성일13-09-09 03:35

첨부파일

본문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30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고유번호 대표자 621-82-14189 김오영 전화 팩스 02-899-5657 02-899-5688 이메일 gaia98@naver.com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C동1712~1713호(일직동, 광명국제무역센터) 우)14348

INFORMATION

회비납부 기업은행 272-115912-04-016
예금주:(사)한국낚시협회
협회소개 개인정보 취급(처리)방침 이용약관

© 2024 KF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