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낚시협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낚시법 관련

낚시정책

낚시법 관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4,381회 작성일10-03-02 05:34

첨부파일

본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93, 02-500-2158,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gyk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CONTACTS

고유번호 대표자 621-82-14189 김오영 전화 팩스 02-899-5657 02-899-5688 이메일 gaia98@naver.com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C동1712~1713호(일직동, 광명국제무역센터) 우)14348

INFORMATION

회비납부 기업은행 272-115912-04-016
예금주:(사)한국낚시협회
협회소개 개인정보 취급(처리)방침 이용약관

© 2024 KF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