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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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낚시진흥회 댓글 0건 조회 4,381회 작성일10-03-02 05:3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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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93, 02-500-2158,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gyk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